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ㆍ산림 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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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ㆍ산림 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피해 발생 및 예방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예방 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관한 사항 2. 농작물 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철망, 그물 등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포획틀 등 직접 예방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간접 제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ㆍ산림 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제6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피해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명피해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은 제외)
제8조(피해농지 면적 산정)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과 관계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60 3. 파종(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40
제9조(농작물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의 산정은 제8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면적에 농촌진흥청,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5일 이내에 피해발생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또는 피해 지역 이ㆍ통장과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 이라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세부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천안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