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제1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0.5.14, 2021.1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③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9. 04. 07]

제2조 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제3조 가산금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1.)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1.)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1.11.1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2021.11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2.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2001. 04. 24)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1.11.11.)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변경 등 최초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

제5조의2 공유 주차구획 운영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9.30]

제6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다만 법 제2조3호에서 말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은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2분의 1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제7조 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7조(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의2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제7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①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04.]

제8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5.14.) 1. (삭제 1999.10.2)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5.14.)

제9조 주차카드의 판매 등

제9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3.10.0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09.12.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