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가 발행하는 하남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하남시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가 발행하는 하남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4. 9. 30.> 1. “하남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하남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제9조제2호에 따라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하머니”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로 하되,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하남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하남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하남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하남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⑤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⑥ 시장은 재난발생, 지역경제 위기 극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가맹점의 등록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9. 30.>
제10조의2(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용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본조신설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