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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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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및 적용 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스마트도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2.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3. 스마트도시 최신기술 검증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4.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검증, 도입 및 확산 [본조신설 2024. 9. 30.]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및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4. 9. 30.>

제5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제5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6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ㆍ운영

제6조(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이하 “시설ㆍ서비스”라 한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통합 보안체계 구축, 담당부서ㆍ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시설ㆍ서비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ㆍ서비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설ㆍ서비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쉽도록 센터를 설치하되, 관련 통합시설과의 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ㆍ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8조 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ㆍ서비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9. 30.]

제9조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ㆍ제공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ㆍ제공) ① 시장은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10조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시설ㆍ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9. 30.>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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