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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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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홍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홍천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보조 단체 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제3조 감사대상 사무

제3조(감사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예산ㆍ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 실시주기 등

제5조(감사 실시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방법

제6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8조 감사실시계획 통보

제8조(감사실시계획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중복감사 금지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 사전준비 등

제12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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