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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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강료” 란 평생학습관 등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홍천군평생학습관”으로 하고, 홍천군 홍천읍 열산골길 10에 둔다. ③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군수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수강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 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