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장흥군 · 공포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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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제2조(융자대상사업) 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고등원예,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조경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목과 묘목은 제외)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류, 재래가축,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시설 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개정 2016. 2. 29.> 마.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8. 6. 25>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권장하는 사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읍면장은 농가로부터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과(농산유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7. 9. 15. 2018.10.1., 2024. 10. 7.> ③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융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총괄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과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④ 총괄과에서는 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결정된 즉시 위탁금융기관과 사업별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과 사업별주관부서에서는 결정된 사업의 추진,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농어업인단체는 10명 이상, 작목반은 5명 이상이 참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6. 25> ⑦ 사업변경 시 읍면장은 사업변
제4조(사업의 착수)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현지 착수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사업별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7., 2002. 10. 31〉 ②〈삭제 2002. 10. 31〉 ③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5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개정 2002. 10. 31〉 2. <삭제 2016. 2. 29.>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융자한도액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융자한도액에 기존 융자한도액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2. 29., 2018. 6. 25>
제6조(융자금의 교부)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융자금을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② 위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실행 후 자료를 즉시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7조(사업별 대부기간)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부코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7조의2(준공검사) 읍면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사업완공확인서를 발급하여 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및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6., 2016. 2. 29.>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25> 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20일 전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④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2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⑥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 10. 31〉
제9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말일까지 균등 상환한다. ② 삭제〈2002. 3. 14〉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 2. 29.>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고 제12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사망 등이 확인되고 연대보증인 및 제3자가 원금채권(비용포함)과 해당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해당액을 자진 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3. 14,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