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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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91.7.18, '06.5.4, '09.2.26> 1. 도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06.5.4, '06.12.28, '09.2.26> 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사무관<개정'06.5.4, '09.2.26, 2024. 10. 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담당 사무관<개정'06.5.4, '09.2.26>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개정'94.12.13, '09.2.26., 2021. 6. 7.> 가.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개정'09.2.26>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개정'09.2.26>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주사)<개정'09.2.26>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경우 주무자)<개정'09.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제4조(기증품조서)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1.30, '09.2.26>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9.2.26>
제7조<삭제 89.01.30>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09.2.26>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09.2.26>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