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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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있는 보육ㆍ교육기관에서 보육ㆍ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돌봄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ㆍ간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 2. 정서적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약가정(장애인가정, 조부모양육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0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ㆍ연계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6. 마을돌봄 사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5.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마을돌봄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8. 돌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