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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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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의 11시에서 20시로 한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시간의 산정

제3조(사용시간의 산정)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장비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최소 2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2.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사용료 등 감면

제5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 등 반환

제6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사용자가 제7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한 후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전문강사 초빙

제9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강좌운영과 사용자의 지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등

제10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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