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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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남양주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모형 내에 테두리 원, 테두리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남양주시의회”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과 무궁화 모형 내의 테두리 원의 바탕은 남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테두리 원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남양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4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가장기간 5.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휴일과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4.10.2.>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