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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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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분야별 재난업무 관련 국장 2. 시의회 의장 3. 의왕경찰서장 4. 의왕소방서장 5. 경기도 군포ㆍ의왕교육지원청의 교육장 6. 시 관할 군부의 대장 7. 시의 관할 구역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 관계 기관 간의 협조처리사항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보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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