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0.1.>
제3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유형의 기념물,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의왕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③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1.> ④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10.1.]
제4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허가
제5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6조(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0.1.>
제7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 관리자는 향토유산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0.1.>
제8조(보존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0.1.>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시장은 일년에 두 번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0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계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1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12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