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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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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홍천군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전결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와 같은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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