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시설의 기능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 1. 중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2.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3.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지원 4. 중장년층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 5. 중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중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7. 그 밖에 중장년층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4조 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교육실, 강당, 회의실, 음악실 등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5조 사용료 부과ㆍ징수

제5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14>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중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교육과정 이용

제8조(교육과정 이용)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제9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1. 사용자가 지원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 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을 사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