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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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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원 구성 및 자격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 5.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방법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⑷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제4조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제4조(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개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제5조(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① 비오톱1등급 등의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거나 비오톱등급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2회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통해 비오톱1등급에서 등급이 변경 결정된 필지에 대하여 연속지적도에 변경된 비오톱1등급 부분을 명시한 도면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성 검토 등

제6조(환경성 검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연 및 생활환경,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 및 생태면적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① 시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고시 전까지 법 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조례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6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제9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는 「건축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영 제30조의 용도지역 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이하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라 한다)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2/3 이내. 이 경우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이하 같다). 다. 상한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거나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11조 신청서 반려

제11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2. 조례 제30조 및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1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제12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立木)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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