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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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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20.>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인이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 밖의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되,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두 번째 이후에 신고한 자 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판명되면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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