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사상구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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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3.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직장인 4.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4.6.27.]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모범구민상, 사상문화상, 사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6조 삭제<2024.6.27.>
제7조(모범구민상) ①모범구민상은 애향·봉사·효행·근로 부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고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모범구민상의 포상대상자는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구 관내에서 출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출생한 사실은 없으나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4., 2016.6.30., 2024.6.27.> [전문개정 2000.9.23.]
제7조의2(사상문화상) ① 사상문화상은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문화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문화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8조(사상구체육상) ① 사상구체육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체육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체육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구체육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