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2016.6.9., 2019.6.5.>

제2조 보조기준액

제2조(보조기준액)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19.6.5.>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6.9.>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의2 보조사업의 제한

제2조의2(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6.6.9.>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6.6.9.> [본조신설 2010.12.30]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2019.6.5.>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0.12.30]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0.6.25., 2024.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6.6.9.> 1. 당연직 위원 :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6.9., 2019.6.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6.6.9.>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6.6.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6.9.]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9.>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6.6.9., 2019.6.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0.12.30>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7조의 심의사항 <개정 2010.12.30., 2019.6.5.>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30>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 6.5.>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9.>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