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사상구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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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제2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2.> ③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제3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06.02.> 1. 평생학습도시 진흥 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4.8.7> 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06.02.>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문화생활국장,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장 1명 <개정 2020.6.25., 2024. 10. 10.> 2. 위촉직 위원: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06.02>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6.0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6.02>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06.02> 4. 삭제 <2017.06.02.> [제목개정 2017.06.02.]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7.06.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06.02>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1조의2(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6.02> ②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의 평생학습관과 제17조의 평생교육 협력기관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