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그 밖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의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5., 2020.6.25., 2024. 10. 1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2.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북부교육청·사상경찰서·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