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2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임 명

제3조(임 명) ① 읍·면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마을총회를 통하여 이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공개 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공개 선출 절차

제4조(공개 선출 절차) 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공개 선출을 하기 위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마을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⑥ 이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장 선출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제5조 직권에 의한 임명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을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0. 10.>

제6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읍ㆍ면장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장증 발급 등

제9조(이장증 발급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증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또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장증을 발급, 재발급,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증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장 임기의 만료, 사직 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이장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장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