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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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시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시의 임무·전략목표 및 당해연도 성과목표·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실·과·담당관 등의 부서단위 및 읍·면·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없는 경우 사업소단위를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③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을 각 부서 내 담당 및 개인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에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