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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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 12. 20.)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20.)
제4조의2(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융자승인 기준) ① 기금관리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업체를 융자승인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제6조(융자승인통보) 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관리를 수탁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중인 업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3. 7. 20.>
제8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승인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① 시장은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② 융자금액의 범위에서 동일 융자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융자취급은행 자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하였을 때 4.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 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