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1.>
강북구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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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8.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4.10.11.>
제4조(차량관리부서) ① 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괄관리부서, 집중관리부서, 직접관리부서로 구분하며, 한 부서가 둘 이상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접관리부서는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3.11.24., 2024.10.11.> 1. 총괄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2. 집중관리부서 가. 본청 행정 업무 지원 차량 : 행정지원과 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차량 : 어르신ㆍ장애인과 다. 청소차량 : 청소행정과 라. 제설 및 가로등 정비 차량 : 도로관리과 마. 치수 및 하수관리 차량 : 치수과 바. 주차단속차량 : 주차관리과 사. 동주민센터 차량 : 자치행정과 아. 보건소 차량 : 보건위생과 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차량 : 의회사무국 차. 삭제 카.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1.> 1. 총괄관리부서 :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집중관리부서 : 차량 구매, 처분(매각·폐차·양여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10.11.]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정수는 기관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배정해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1. 기관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량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정수 조정을 위하여 규칙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정수 조정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24.10.11.>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1.> ⑤ 제4항에 따라 차량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신설 2024.10.11.>
제8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때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24.10.11.]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 ① 차량은 별표 1의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단, 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곳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24.10.11.> ③ 삭제<2024.10.11.>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 ③ 삭제<2024.10.11.>
제11조(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량의 차종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차형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 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작성ㆍ보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