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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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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영월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육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과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영월군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한다. ② 농협, 그 밖의 친환경관련조직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월군 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자원화 방안 5.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6. 영월군 친환경농업단지, 지구, 마을 조성사업 추진 지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영월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2. 농축산업인 3. 농축산업 관련 단체대표 4. 소비자단체대표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월군 농산지원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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