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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시민의식제고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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