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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장사업”이란 군이 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말한다. 2.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권장사업은 <별표>과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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