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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 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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