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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양구군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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