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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①「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신청 절차

제3조(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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