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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입법 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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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봉화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봉화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의 지급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봉화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자문처리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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