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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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제2조(분과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2024.10.11.> 1. 기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2. 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예능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4.10.11.>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10.11.>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시무형유산의 지정대상과 기준) [제목개정 2024.10.11.]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라 한다)의 지정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그 세부적인 지표와 배점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와 배점을 위한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제7조(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목개정 2024.10.11.] 시장은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제8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1. 시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개정 2024.10.11.>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제9조(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제목개정 2024.10.1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지표와 배점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표와 배점을 위한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보에 고시한다.
제9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유산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4.10.11.> 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우신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시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제11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뮤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35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1. 전승자등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개정 2024.10.11.>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