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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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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제2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9.4.>

제4조 도매시장법인의 휴ㆍ폐업 등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ㆍ폐업 등) 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 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4조의2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제4조의2(시설사용면적의 조정)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10.14.]

제5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5조의2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제5조의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0.14.]

제6조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제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명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8조 수탁판매 예외

제8조(수탁판매 예외) ①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제1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9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

제9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 ①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17.10.27.>

제10조 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제1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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