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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6조 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민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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