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ㆍ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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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ㆍ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국제공항(이하 “경기공항”이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청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기공항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경기공항 유치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실무경험자 3. 그 밖에 경기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과정 및 결과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