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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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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당의 지급중단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보훈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제7조 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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