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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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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2.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4. 첨단·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5. 경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자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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