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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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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제3조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

제3조(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도 반려마루(이하 “반려마루”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10.11.> ② 반려마루는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1길 181-15에 둔다. <개정 2024.10.11.>

제4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려마루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반려마루의 관리·운영 <개정 2024.10.11.> 2. 반려마루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 <개정 2024.10.11.> 3. 반려마루의 시설관리와 시설 점검 [전문개정 2024.10.11.]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1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반려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유기동물 보호, 치료, 관리, 입양 2. 동물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교육 실시 3.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현장 교육 운영 4. 반려동물 산업 및 창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 및 해외 동물보호소 간 동물보호복지 업무 교류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마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개정 2024.10.11.>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반려마루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4.10.11.> ② 반려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4.10.11.>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마루 시설 안전 점검,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료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8조 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마루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2.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3.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경우 4.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5.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반려마루의 이용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도지사는 반려마루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10조 대관

제10조(대관) ①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반려동물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반려마루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동물의 인수

제11조(동물의 인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사망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병원 및 기관에 격리된 자 3. 수감자 4. 해외 이주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려마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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