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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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19.]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2.7.19.>
제6조 삭제 <2022.7.19.>
제7조 삭제 <2022.7.19.>
제8조 삭제 <2022.7.19.>
제9조 삭제 <2022.7.19.>
제10조 삭제 <2022.7.19.>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③ 삭제 <2022.7.19.> [제목개정 2022.7.19.]
제12조(기금 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