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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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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7.18.>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국가의 보조금 [전문개정 2024.7.1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문개정 2024.7.18.]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전문개정 2024.7.18.] 4. 차입금 5.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24.7.1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24.7.18.]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개정 2024.7.18.>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7.18.>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개정 2024.7.18.> 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4.7.18.>

제5조 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제4조의 용도로 지출되는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회수

제6조(보조금 회수)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 2.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 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 5. 지출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개정 2024.7.18.>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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