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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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 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용역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1.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의 부담지시 금액 이내로 시행하는 용역 2. 연례반복적인 유지보수용역 및 공사집행에 따른 기술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과 천재지변과 재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3.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학술용역 4. 2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기술용역, 일반용역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국ㆍ단ㆍ소장 및 과장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두고,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서기는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