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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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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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