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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 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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