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제천시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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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0. 5. 15., 2024. 10. 1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 2024. 10. 1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24. 10. 1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2. 2. 3., 2024. 10.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0. 11.> 1.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개정 2024. 10. 11.>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개정 2024. 10. 11.> 3. 「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2018. 6. 8.>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만료 시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8., 2024. 10. 11.> [제목개정 2018. 6. 8.]
제7조 삭제<2012. 2. 3.>
제8조 삭제<2012. 2. 3.>
제9조 삭제<2012. 2. 3.>
제10조 삭제<2012. 2. 3.>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4. 12. 26., 2024. 10. 1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2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2. 3., 2014. 12. 26., 2024.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4. 10. 1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