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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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2조(공연)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② 부여군충남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20.10.02.>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2.> ②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2024.10.14.> 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에 관한 사항은 악장이, 행정에 관한 사항은 공연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제5조(단원의 임무)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예술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5.29> ② 악장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부 단원의 공연 연습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③ <삭제 2020.10.02.> ④ 각 부별 지도위원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연작품 지도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⑤ 각 부의 단원은 국악단의 예능수준향상 및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복무에 대해서는 단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02.>
제6조(관리사무소의 직무)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모든 예술 및 행정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5.29, 2020.10.02.> ② 국악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9, 2020.10.02.> 1.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단원 복무확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연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국악단공연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장치, 무대의상에 관한 사항 10. 국악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그 밖의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설공연에 관한 사항 12. 매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 14. 국악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악의전당 하우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6.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악의전당 대관, 소방,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모든 행정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③ 단장은 국악단의 사무를 신속하고 능
제7조(신규상임단원 위촉 제출서류) 신규상임단원 위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02.>
제8조(단원의 봉급과 각종수당 구분 및 지급기준) 군수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별표 2에 따라 본봉(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지급 2. 별표 3에 따라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예능연구수당 지급 3. 별표 4에 따라 직무의 책임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 지급 4. 별표 5에 따라 공연기획실 단원에게 직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정 2023.09.27.> 5.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지급 6. 별표 26에 따라 공연수당(단원의 공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그 밖의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 [전문개정 2020.10.02.]
제8조의2(후생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후생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전문개정 2020.10.02.], [제목개정 2020.10.02.]
제9조(상임단원의 실비보상 구분 및 지급기준)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1.8.1, 2020.10.02.>
제10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 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9, 2020.10.02.> 1.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신규상임단원 위촉 시 별표 6에 따라 경력을 환산할 것 2. 상임단원 호봉승급의 소요연한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정기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할 것 3. 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그 밖의 유사 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획정할 것
제11조(상임단원의 승진) 9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상임단원은 부여군충남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8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02.,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