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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비자 기본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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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3.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4.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 5.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 건전소비운동 실천

제4조(건전소비운동 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 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소비관련 정보 제공

제5조(소비관련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지,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불공정 거래의 금지

제7조(불공정 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계량의 적정화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제9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군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제1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전화, 서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12조 처리기한

제12조(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30일 까지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마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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