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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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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여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위하여 부여군에 조성한 체험농장, 숙소동, 관리지원동, 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농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서울농장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47-6 일원에 둔다.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부여군의 운영지원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제7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이용자를 위한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서울농장 시설 관리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울농장 운영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서울농장의 시설 보호 등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 중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 관리위탁기간

제9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농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ㆍ재정 지원

제12조(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탁한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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