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여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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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여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위하여 부여군에 조성한 체험농장, 숙소동, 관리지원동, 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농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서울농장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47-6 일원에 둔다.
제5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부여군의 운영지원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이용자를 위한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서울농장 시설 관리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울농장 운영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서울농장의 시설 보호 등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 중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농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탁한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