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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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