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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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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 2. 농·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제6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1. 부여군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관부서

제12조(주관부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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