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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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 2. 농·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1. 부여군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관부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10.14.>